강화군 고시 제2016-131호

 

 

고  시  문

 

 

2015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강 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