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시 제2016-178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여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