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6-1244호
공 고 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을 위반하여 무단점용하고있는 시설물(철골구조물 등)에 대하여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위반자에 대해 우편물 송부를 할 수 없어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철거하고자 하며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2일
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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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16-1244호
공 고 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을 위반하여 무단점용하고있는 시설물(철골구조물 등)에 대하여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위반자에 대해 우편물 송부를 할 수 없어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철거하고자 하며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2일
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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