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6-1244호

 

 

공  고  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38(녹지의 점용허가) 등을 위반하여 무단점용하고있는 시설물(철골구조물 등)에 대하여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위반자에 대해 우편물 송부를 할 수 없어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철거하고자 하며 행정대집행법 3및 같은법 시행령 제5, 행정절차법 14조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2일

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