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6-556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ㅇ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속 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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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2016-556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ㅇ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속 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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