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6-556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ㅇ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속 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