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698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영 주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2016-698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영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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