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6-1503호

 

 

공  고  문

 

 

마산합포구 진북면 인곡리 산120번지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본 발생에 따라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범위에 대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변경(추가)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창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