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16-211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사방댐)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변경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일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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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16-211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사방댐)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변경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일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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