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16-211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사방댐)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변경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일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