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2016-106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 예정지에 사방지 선지정 고시하였으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동법 시행규칙 제2,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2조 제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통 영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