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2016-106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 예정지에 사방지 선지정 고시하였으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통 영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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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고시 제2016-106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 예정지에 사방지 선지정 고시하였으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통 영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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