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6-  호

 

 

공  고  문

 

 

사방사업법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토지사용동의서 및 사업시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경 상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