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6-1333호
공 고 문
2016년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의견)를 요청하며, 산주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부재산주에 대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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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6-1333호
공 고 문
2016년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의견)를 요청하며, 산주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부재산주에 대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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