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6-1445호

 

 

공  고  문

 

 

광산개발(운모)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받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산지관리법39조 규정에 의거 산림으로 복구 및 복구설계서 제출토록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4일

원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