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16-420호
공 고 문
2016년 삼지리 등산로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5일
영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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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고 제2016-420호
공 고 문
2016년 삼지리 등산로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5일
영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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