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16-420호

 

 

공  고  문

 

 

2016년 삼지리 등산로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5일

영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