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시 제2016-81호

 

 

고  시  문

 

 

인체의 생체리듬이 가장 적합한 곳인 해발 700m 단산 둘레길 조성계획에 따라 둘레길 노선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3조 제2항에 의거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일

문 경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