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보장비용징수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귀 시군구 계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징수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나. 공고기간: 2016.8.3~2016.8.18(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라. 공시송달대상: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