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조 규정 위반업체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각 기관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2016. 8. 11. ~ 8. 2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 .

                         

경상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