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6-1005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반송(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8월 4일
남 원 시 장
성명 : 김준*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
위반일시 : 2016.7.24.
위반장소 : 내령일원계곡(만수천)
위반내용 : 출입금지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