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16-555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1일
곡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