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고시 제2016-195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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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시 제2016-195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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