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고시 제2016-195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구 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