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등급 재진단기한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 안내를 위해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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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등급 재진단기한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 안내를 위해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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