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동법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보장비용 징수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징수 결정 통지
나.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다. 공고기간 : 2016. 8. 10. ~ 2016. 8. 24.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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