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코자 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나. 공고기간: 2016. 8. 10. ~ 8. 24.(15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 고 문: 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보령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