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고자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경우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