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6-194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6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