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16-918호

 

 

공  고  문

 

 

독산성과 세마대지 성벽 수목 제거사업을 관련하여 독산성 성벽 주변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및 미 회신 등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오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