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고 제2016-356호

 

 

공  고  문

 

 

2016년도 4차 정책숲가꾸기(공익림가꾸기)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어 사업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울 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