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16-769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인 제 군 수

◇ 주소 : 서울시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6길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