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16-770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 및 감경 사항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인 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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