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16-1866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