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시 제2016-330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산지사방 보강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9일

홍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