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납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또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