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규정에 의거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결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