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9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알림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기간 : 2016.8.27. ~ 9. 11. (15일간)

- 담당 : 울산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052-226-5644)

붙임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