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고지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6.8.29. ~ 2016.9.13.(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