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6. 8. 29. ~ 2016. 9. 13.(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