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 고지를 하였으나,
3. 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
나. 공고기간 : 2016. 8. 29. ~ 2016. 9. 12. (15일간)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고양시 덕양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