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6-2172호

 

 

돌발해충 긴급항공방제 시행 공고

 

 최근 농림지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항공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제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