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6- 호

 

 

공  고  문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미국선녀벌레 항공방제 대하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산림보호법25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