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6- 호
공 고 문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미국선녀벌레 항공방제 대하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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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16- 호
공 고 문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미국선녀벌레 항공방제 대하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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