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사적 제 호 양산 97 신기리 산성 주변정비공사(성곽 주변 수목제거, 탐방로 개설, 안내판 설치)와 관련하여 양산 신기리 산성 주변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양 산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 고 문
사적 제 호 양산 97 신기리 산성 주변정비공사(성곽 주변 수목제거, 탐방로 개설, 안내판 설치)와 관련하여 양산 신기리 산성 주변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양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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