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사적 제 호 양산 97 신기리 산성 주변정비공사(성곽 주변 수목제거, 탐방로 개설, 안내판 설치)와 관련하여 양산 신기리 산성 주변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양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