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895호

 

 

공  고  문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45조의8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3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