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9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1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대구광역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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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9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1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대구광역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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