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91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11조 제2항 및 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대구광역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