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귀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납부 고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46,행정절차법14,지방세기본법33

3. 공고기간 : 2016.8.31. ~ 2016.9.19.(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