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2016-12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831

   

통 영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