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동 727번지 일대에 수서역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의 미관 및 경관 확보를 위해 공원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공고 하오니,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열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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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동 727번지 일대에 수서역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의 미관 및 경관 확보를 위해 공원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공고 하오니,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열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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