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이사의사유로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 고 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체납자 납부독촉 통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 공고기간: 2016.8.29. ~ 2016.9.12. (15일간)

.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결재문 및 공시송달공고문 각 1. .

   

                                 

기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