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16 - 122호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청년창업가 지원을 위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사 업 명 :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2. 위탁기간 : 2016. 10. 13 ~ 2018. 12. 31.
3. 위탁사업비 : 340,654천원(2016년 기준)
4. 시설현황
명 칭 | 비즈니스관 | 개 포 관 | |||||||||||
개관일 | 2016. 5. 9. | 2010. 11. 1. |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20 | 서울 강남구 개포로82길 9-17, 2층 | |||||||||||
규 모 | 3층, 8~11층 809㎡ | 지상 2층 190.8㎡ | |||||||||||
시 설 | 운영실 | 상담실 | 3인실 | 5인실 | 6인실 | 창업공간 | 자료실 | 회의실 | 창고 | ||||
1 | 1 | 6 | 9 | 1 | 20 | 1 | 1 | 2 | |||||
세미나실 | 휴게실 | 창고 | 계 | 공용기기 | 상담실 | 계 | |||||||
2 | 3 | 3 | 26 | 1 | 1 | 26 | |||||||
5. 입주기업 현황 (제6기 : 2016. 5. 9. ~ 2017. 4. 30.)
구분 | 계 | 디자인 | IT | 지식 | 일반 | |||||
팀 | 인원 | 팀 | 인원 | 팀 | 인원 | 팀 | 인원 | 팀 | 인원 | |
계 | 45 | 89 | 10 | 22 | 14 | 22 | 6 | 10 | 15 | 35 |
비즈니스관 | 31 | 69 | 9 | 20 | 7 | 14 | 3 | 5 | 12 | 30 |
개 포 관 | 14 | 20 | 1 | 2 | 7 | 8 | 3 | 5 | 3 | 5 |
6. 위탁사무
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나. 입주기업 지원(교육, 컨설팅, 코칭, 홍보, 마케팅, 투자유치 등)
다. 창업 커뮤니티 환경조성 및 국내외, 공공, 민간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라. 졸업기업 사후관리 및 창업지원 연계강화(교육, 자금, 판로지원 등)
마. 그 밖에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 등
7.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서
나. 최근 3년 이내에 창업센터를 관리·운영하였거나 창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으며
다. 강남구 창업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시설 운영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컨소시엄 가능)
※ 공모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8. 제출서류
가. 수탁 신청서 및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1부
다. 법인(단체)의 재무상태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라. 법인(단체) 대표 인감증명서 1부
마.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경우) 1부
바.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계 1부
사. 사업제안서 및 증빙서류 10부(원본 1부 포함)
아. 제안발표용 자료 인쇄물 10부 및 PPT 파일
자. 원본파일이 저장된 CD 또는 USB 1개
9. 제안서 작성방법
가. 규격 : 용지크기 A4, 백색종이 종으로 작성
나. 분량 : 총 50페이지 이내(첨부서류 포함 시에도 70페이지 이내)
다. 제본방식 : 좌철(좌로 넘기기)
라. 작성프로그램 : 한글 또는 MS 워드
마. 제안서는 흑백으로 제출가능
바.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9부는 사본제출
사. 응모에 따른 기획료, 제안서 작성비용 등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10. 사업 수행기관 선정
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일시 : 2016. 9. 27.(화) 14:00 (예정)
- 장 소 : 추후 개별통지
- 진행절차 : (사전검토) 법인(단체)별 사업계획서, (당일) 제안설명, 심사, 선정
나. 심사방법
- 신청기관의 제안설명(PPT발표, 15분 이내)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10분 이내)
- 발표순서는 참가사가 적격자심의위원회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제안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하여야 함
- 별도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위원별 심사평점
다. 심사기준
- 신청기관․단체의 공신력(기관평가), 사업계획평가, 수행능력 평가 등에 대한 종합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 경영상태, 참여인력구성, 사업수행실적
· 정성적 평가(8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세부사업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예산운영계획, 사업추진 이해도 등
- 각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값으로 평가
· 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하되 정성적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심의방법,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 의결할 수 있음
라. 결과발표 : 2016. 9. 28.(수) 예정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협약체결 : 2016. 9. 30.(금) 예정
11.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 검토결과 자격 결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격자심의에서 제외됨
나.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는 물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라. 제안자는 우리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강남구 조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바. 신청기관 현장 확인으로 공모참가신청 법인․단체 등의 실재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사전 배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12.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 9. 5.(월) ~ 2016. 9. 20.(화) 18:00
13. 접수방법 : 방문접수
14. 접수처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15. 문의처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담당 김재희 (☎ 02-3423-5573)
붙임 1. 모집 공고문 1부
2.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 신청서 1부.
3. 서약서 1부.
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6.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요약서 1부.
7. 사업제안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