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시 제 2016-135

   

특정관리대상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95

   

예 산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