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6-1174호

 

 

공  고  문

 

 

 최근 우리시 농림지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항공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밀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