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6-573호

 

 

공  고  문

 

 

화정면 가수리 원촌마을 등산로를 조성함에 있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1항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