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6-573호
공 고 문
화정면 가수리 원촌마을 등산로를 조성함에 있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항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의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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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고 제2016-573호
공 고 문
화정면 가수리 원촌마을 등산로를 조성함에 있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항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의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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