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시 제2016-66호

 

 

고  시  문

 

 

2015· 2016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 같은 법 시행령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서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