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16-1677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경상남도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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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16-1677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경상남도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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