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16-1677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경상남도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창 원 시 장